68.9% “직장이 (노동자) 전자·생체 정보 수집 중”
44.3% “정보 수집 목적·활용 범위 안내 못 받아”
22.2% “CCTV 감시 질책, 직접경험·목격한 적 있어”
“직장 상사가 ‘당신은 일은 안하고 놀고 있더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직장인 A씨)
“보안 문제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회사에 업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직장인 B씨)

회사가 노동자를 폐쇄회로(CC)TV로 촬영하거나 웹사이트 사용 기록 등을 수집하는 이른바 '전자 노동 감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관한 설문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8.9%는 자신의 직장이 노동자의 전자·생체 정보를 한 개 이상 수집하고 있다고 답했다. CCTV를 통해 영상 정보를 수집한다는 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퇴근 관리를 위한 생체 정보(32.1%)와 메신저·이메일 사용기록(29.9%), 인터넷 사용 기록(24.9%), PC 전원과 마우스·키보드 활동 감지(22.7%)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44.3%는 직장으로부터 정보 수집 목적과 활용 범위를 충분히 설명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지 잘 모른다는 경우도 37.7%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전자 노동 감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어떻게 대응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CCTV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5명 중 1명 이상이 CCTV 감시를 통해 업무 관련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답한 657명에게 ‘CCTV 감시를 통한 업무 관련 지적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자 22.2%가 ‘있다’고 답했다. 10.4%는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내달 13일 오전 10시 국회 9간담회의실에서 '전자 노동 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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