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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업무시간에 딴짓하죠?”… CCTV로 감시하는 상사 [수민이가 화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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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8 17:10:41 수정 : 2025-09-28 17:10:40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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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조사 결과

68.9% “직장이 (노동자) 전자·생체 정보 수집 중”
44.3% “정보 수집 목적·활용 범위 안내 못 받아”
22.2% “CCTV 감시 질책, 직접경험·목격한 적 있어”

“직장 상사가 ‘당신은 일은 안하고 놀고 있더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직장인 A씨)

 

“보안 문제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회사에 업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직장인 B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회사가 노동자를 폐쇄회로(CC)TV로 촬영하거나 웹사이트 사용 기록 등을 수집하는 이른바 '전자 노동 감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관한 설문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8.9%는 자신의 직장이 노동자의 전자·생체 정보를 한 개 이상 수집하고 있다고 답했다. CCTV를 통해 영상 정보를 수집한다는 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퇴근 관리를 위한 생체 정보(32.1%)와 메신저·이메일 사용기록(29.9%), 인터넷 사용 기록(24.9%), PC 전원과 마우스·키보드 활동 감지(22.7%)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44.3%는 직장으로부터 정보 수집 목적과 활용 범위를 충분히 설명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지 잘 모른다는 경우도 37.7%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전자 노동 감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어떻게 대응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CCTV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5명 중 1명 이상이 CCTV 감시를 통해 업무 관련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답한 657명에게 ‘CCTV 감시를 통한 업무 관련 지적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자 22.2%가 ‘있다’고 답했다. 10.4%는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내달 13일 오전 10시 국회 9간담회의실에서 '전자 노동 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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