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간판을 떼게 됐다.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비롯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방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17년 만에 막을 내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재편된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공식적 개편 이유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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