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면직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을 담았다.
신설될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맡게된다.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다.
방미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5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위촉한다. 여당과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씩 포함해 각각 2명, 3명을 추천한다. 아울러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방미통위 설치를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방미통위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단 한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방통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자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하면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방통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라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방통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28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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