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 통과로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상정된 후 오후 7시2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7시4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7시11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실시돼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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