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6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A씨는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다가 2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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