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정부가 만반에 걸쳐 잘할 수 있도록 튼튼히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사·기소가 불가역적으로 분리됐다”며 “추석 귀향길에 검찰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 드리겠다는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78년 동안 과거 검찰청에 익숙해진 국민께서 혼선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면까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새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이런 내용이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한다’는 한 줄로 표현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78년이란 세월이 있었고 그사이 우리는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와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공소청, 중수청을 설계하는 일”이라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발 맞춰 사법 개혁과 가짜 조작 정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구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민주당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안 상정 직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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