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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들 ‘대법관 증원’ 두고 토론…“상고심 문제 공감” vs “사실심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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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6 17:27:21 수정 : 2025-09-26 17:30:57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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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상고심 적체 문제 등에 공감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하급심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26일 전날 열린 토론회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관 수 증원 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열린 토론회는 줌(ZOOM)을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지정토론자 포함 온·오프 라인으로 5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청사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토론에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인 김주현 변호사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김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대법관 증원 요구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판결 때문에 촉발됐다는 것은 오해다”라며 “정치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본질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고 권위 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증원을 통한 상고심의 병목현상 완화 돼야한다”며 “전원합의체 운영에 관한 우려는 여러 보완 방법 강구할 수 있고 사실심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국회의 입법이나 예산 투입에 따른 법관 증원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법부는 규범 영역에서 무엇이 규범인가를 확인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기초는 국민 전체의 규범적 대표라는 데에 있다”며 “ 사법권의 행사는 ‘국민’이라는 권력적 기초가 튼튼해야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법관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대법관 증원이 사실심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법관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과 대법관을 소수 증원해 나가면서 사실심에 대한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관 임명방식에 대한 논의에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유 부장판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주요 판례, 재산형성과정 등 후보자들의 검증자료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도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비법관 출신과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재판제도분과위는 2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유한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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