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용자를 ‘조사 수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조사 수용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구치소 수감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수감자와 조사 기간 중 분리해 수용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한 교도소장에게 조사 수용 남용으로 수용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앞서 이 교도소 수용자가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의 성격이 있는 조사방 수용 조치가 이뤄져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진정인인 수감자 A씨는 세탁 작업장 취업을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업장 분임장들이 친분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만 골라서 쓴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은 그는 홧김에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조사방’으로 보내졌다. 조사방에는 서신 도구, 속옷, 한 벌, 세면도구만 들고 갈 수 있었다.
교도소는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자해·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분리 수용하고 개인 물품 사용을 제한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관련 기록을 살펴본 결과 진정인이 교도관들 회유에도 작업을 완강히 거부했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자·타해 위험에 대한 우려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작업거부 행위가 조사 수용의 유일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적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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