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을 면직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면직된 이 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해양수산부에 15년간 재직한 이력이 있다. 해양수산비서관직은 이재명정부 들어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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