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오송참사의 재수사를 촉구해 관심이 쏠린다.
26일 행안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침수가 발생했다. 당일 1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확인됐다. 이틀에 걸친 실종자 수색 끝에 최종 14명이 숨지고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내버스 등 17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유가족 등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8월27일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의결,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거쳐 전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미호강 제방 붕괴와 하천 관리 부실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난 상황 전파 체계 미흡과 지자체의 대응 역량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배상 지원, 추모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보고서 ‘미호강 임시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문제’에서 “김 지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이라고 담았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축소 수사 등의 의혹이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 등 45명을 기소했으나 김 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족 등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대전 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항고가 받아들여질 땐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열린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적 대응은 지속할 수 있다. 검찰 측은 “유족 입장에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대검에서 다시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재난 상황 전파와 보고 체계 개선, 환경부와 지자체 등의 효율적 하천 관리, 강우 수준 기준 도로와 지하차도 통제 법적 근거 마련, 하천 관리 책임 소재 명시와 개선, 오송참사 원인 조사 결과와 재난 백서 제출 등을 담았다. 유가족과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과 추모사업 필요성도 명시했다.
행안위는 김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제방 절개가 없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전화했다” 등의 김 지사 발언을 위증 사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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