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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계속운전’ 의결 불발… 10월 재논의

입력 : 2025-09-25 20:57:18 수정 : 2025-09-25 21:31:10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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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재가동 허가안 보류
“사고관리계획서 자료 부실
안전성 검토에 시간 더 필요”
10월 국힘 몫 2명 빠져 불참

이재명정부 원전 정책의 가늠자로 여겨졌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재가동 여부 결정이 한 달가량 늦춰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으나 다음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25일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두번째)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맨 오른쪽) 모습. 뉴시스

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먼저 중대사고 대응 등 사고관리계획서(2호 안건)를 놓고 토론했지만,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일부 내용이 겹치는 계속운전 허가안(3호 안건)도 나중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사고관리계획서 안건에서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수치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등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진재용 위원은 두 안건의 규모가 큰 만큼 심의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병행 논의 대신 사고관리계획서 논의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계속운전 허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다음 회의에 안건을 보완하고 차이점 등에 대해 추가 설명자료도 준비해달라”며 안건 재상정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논의가 미뤄지면서 국민의힘 추천 몫인 제무성, 김균태 위원은 임기 만료(10월12일)로 다음 달 23일 예정된 다음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메가와트(㎿e)급 원전이다. 2023년 4월8일 설계수명 40년을 넘겨 정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4월 신청한 계속운전이 승인될 경우 만료일 기준으로 10년 후인 2033년 4월까지 가동된다.

이날 함께 상정된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원안위 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와 관련한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등 3건의 고시를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들 고시는 향후 건설허가를 신청하는 원자로시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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