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조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둔 채 3시간가량 음식점 숯불을 갖고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카인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을 떠나려고 하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면서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A씨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숯 위에 엎어졌다’ 등의 허위 주장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법원은 피해자 부모가 장기간 A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은 사실도 알렸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술하기도 한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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