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5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왔다. 황씨 변호인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소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씨 1명뿐이었다. 황씨는 회삿돈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이었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30일과 6월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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