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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에 허위공문서 제출한 공무원·이장 벌금형

입력 : 2025-09-25 16:49:21 수정 : 2025-09-25 16:49:20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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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내 특정 지역이 경북 성주군 예산을 지원받는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한 공무원과 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청 공무원 A(40)씨와 마을 이장 B(68)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0년 10월 성주군 특정 지역이 농업용수 개발 지원사업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군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수사 결과 당시 농업용수 현황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이장인 B씨로부터 특정 지역이 사업대상지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업 대상지 선정 조건인 '가뭄으로 모내기가 힘든 곳' 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마을 논에서 찍은 사진을 해당 지역 현장인 것처럼 보고서에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은 조직 내부 신뢰 관계와 공공의 신용을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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