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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 봉합’ 5년간 표류 대전 쪽방촌 정비사업 본궤도…공공주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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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5 16:26:45 수정 : 2025-09-25 16:26:45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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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표류하던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전시는 동구 정동 일원에서 지장물 조사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2만6661.9㎡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700호와 공공·민간 분양주택 700호 등 총 1400호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2020년 사업에 착수했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 반발로 2022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가 중단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동구청, LH 등과 함께 주민 설명회와 면담을 이어가며 설득에 나섰고 지장물 조사 동의율을 2022년 33%에서 올해 52%로 끌어올렸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제도도 보완했다.

 

개정안은 사업지구 외 토지 소유자까지 현물보상(분양권) 대상 확대, 현물보상 최소면적 기준 완화(150㎡→60㎡), 쪽방촌 주민 대상 직업훈련 등 생계 지원대책,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대전시는 지장물 조사 후 내년 하반기 보상 협의를 시작한다. 2027년 말 지장물 철거 및 공사에 착공, 203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LH, 동구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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