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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장관, 수도권 3개 시·도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방안 논의

입력 : 2025-09-25 16:26:41 수정 : 2025-09-25 16:26:40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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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시행을 위해 수도권 부단체장들과 만났다.

 

환경부는 25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환경부와 3개 시도 4자 협의를 통해 내린 결정으로,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만을 매립할 수 있게 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단체장과 만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 제공

제도가 시행되면 생활폐기물 처리가 문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 톤(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각 사업은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2026년 1월 전면적인 제도 시행 시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시도와 조속히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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