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연일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법부 새 구성원에게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관의 길은 쉽지 않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심리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30일 그를 불러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