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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6억여 원 횡령 제주시 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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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5 15:47:12 수정 : 2025-09-25 15:47:11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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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퇴직금 등 재산 몰수보전 신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30대 제주시청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30대 제주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주시청 공무직인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5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30여 차례 수준에 그친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1일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퇴직금 등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하게 돼 있고 이미 처분해버리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보전 조치는 유죄 확정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제주시는 A씨를 출근 정지 처분하고, 형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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