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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대가 대납’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대법 “증거 위법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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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5 11:59:51 수정 : 2025-09-25 11:59:50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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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연합뉴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였다. 해당 전자정보는 이 사건이 아닌 별도 혐의 사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즉시 추가 탐색 중단 및 새로운 압수수색영장 발부’라는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더라도 이후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재판 증거인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봤지만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

 

2심은 그러나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이러한 1차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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