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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범벅' 불법 목재제품 1만4000t 시중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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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5 10:31:19 수정 : 2025-09-25 10:31:19
칠곡=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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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한 불법 목재제품 1만4000여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은 목재제품까지 합치면 194만여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2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목재제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바닥재와 합판, 성형숯 2067t에서 폼알데하이드·바륨·비소 등 인체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내에서 생산한 성형숯 4200t에서는 비소가, 목재펠릿 8000t에서는 구리가 허용치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장 적발 당시 해당 물량 대부분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였고 현장에서 폐기한 재고 물량은 5.1t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실내외 바닥재와 합판 등에서 가스 형태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치 이상이면 눈·코·호흡기 자극과 두통,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장기간 노출 시에는 발암성으로 비인두암과 백혈병 위험이 증가한다.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하는 성형숯이나 목재펠릿에서는 바륨, 비소, 구리 등 중금속류가 검출됐다. 해당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일 때 또는 장기노출 시에는 신경계·신장·간 손상과 발암·발달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품질기준 부적합과 품질 미검사, 목재생산업등록증 미보유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목재제품도 194만여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불법 목재제품의 시중 유통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불법 목재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입산의 경우 통관검사 절차 강화 등 국내 유입 원천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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