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이승기(37)의 장인이 보석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8)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22일 인용했다.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은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사전 신고 △관계인 접촉 금지 △소환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함께 붙였다.
이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2023년 6월 1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조달 허위 공시를 통해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 공모해 같은 해 5~12월 시세조종 조문으로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합계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이씨는 거래정지 상태였던 퀀타피아의 거래 재개를 도와주겠다며 브로커를 통해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인수합병 과정에서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약 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포함한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이씨는 배우 견미리의 남편으로, 이들의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한 이승기는 지난 4월 입장문을 내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이 이씨를 구속한 사건은 이승기가 밝힌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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