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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 문제로 지인 흉기 공격한 40대…징역 3년에 집행유예

입력 : 2025-09-24 19:50:41 수정 : 2025-09-24 19:50:41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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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술자리에서 호칭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밤 10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 B(50대)씨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보다 항렬이 낮은 B씨와 호칭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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