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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는 건 개혁에 오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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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4 20:24:31 수정 : 2025-09-24 20:24:30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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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전 입장문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노만석(사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이날 저녁 언론에 입장문을 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을 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그대로 남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법조계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인 노 대행이 완곡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행은 우선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며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노 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행은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도 우려를 표했다. 노 대행은 입장문 말미에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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