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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심우정 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 2025-09-24 19:07:00 수정 : 2025-09-26 11:41:39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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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국립외교원도 대상
‘부당압력’ 행사 여부 확인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 자택과 외교부 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앞서 여권을 중심으로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가 외교부 연구원직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는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지원자격 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심씨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에 합격했고 올해 무기직 연구원으로 연이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심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 관련 물증, 진술,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분석해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과 관련해 부당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 외교부가 응시자격을 변경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심 전 총장 측은 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심 총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입장문을 내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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