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급해 건물 침입 주장에
法 “납득 불가” 변론보완 주문
올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어 불구속기소된 7명이 법정에 섰다. 이들 중 3명의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는데, 검사는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판사는 이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사회통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건조물침입 등 사건 5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모(20)씨 등 피고인 7명은 올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이 진행된 5건 가운데 3건은 변론이 종결돼 검찰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법원 청사 내부까지 들어가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안전 고깔을 던진 박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담장을 넘었다가 경내에서 경찰에 체포된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법원 담장을 넘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침입할 의도가 없었고 화장실 용무가 급한 상황에서 인파를 뚫고 주변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던 만큼 긴급피난으로 인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변호인에게 변론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다가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이 갖는 의미에 비춰 봤을 때 현재 본인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담장을 넘었다는 사실이) 안 좋은 양형 사유로 갈 것 같다”며 “판사가 서부지법 사건에 대해 가혹한 형벌에 처하게 할 거란 전제를 깔고 재판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판사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들여다보는 존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부지법과 관련한 재판에서) 개별 양형과 유무죄 판단 과정에서 사회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판단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공통된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