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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입력 : 2025-09-25 06:00:00 수정 : 2025-09-24 18:57:14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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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수사업 규제 개선
버스 운전 자격 요건도 완화

운행을 마친 버스나 택시가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가지 않고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합리화로 운수업계 부담을 덜고,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됐다.

예를 들어 공항버스는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까지 약 26㎞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빈 차량으로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다음날 첫 운행을 위해 다시 서울교대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해 대형면허 취득 이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필요했지만,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이나 운전 실습 교육 80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버스·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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