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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매각’ 법인세 소송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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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4 17:47:28 수정 : 2025-09-24 17:47:28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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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인세 146억원 취소해야”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에 따라 부과된 세금 약 1000억원을 돌려달라며 과세당국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중 776억8970만원을 초과하는 146억원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2700억여원에 금호기업에 매각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금호터미널의 매각 당시 주식 가치가 약 5787억원이라고 산정했다.

 

과세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고 판단, 2022년 1월과 3월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 계열사인 금호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2021년 5월 구속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달 18일 2심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대폭 형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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