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회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2023년 6월 2일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과 관련해 원고들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지회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노조법 및 포스코지회 규칙에 반해 위법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원고 승소 판단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포스코지회 규칙에 반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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