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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출’ 해당행위 논란 광주시의원들에 당직 자격정지

입력 : 2025-09-24 15:51:24 수정 : 2025-09-24 15:51:23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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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24일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징계는 당직 자격정지와 서면 경고, 기각 등이다.

 

당직 자격정지는 정무창 의원 1년, 김나윤·이귀순 의원 6개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1개월이다. 강수훈·박미정·안평환·정다은·채은지 의원은 서면 경고, 서임석 의원은 기각했다.

 

당직 자격정지는 '상무위원' 등 당직 자격이 정지되는 것으로 당원 자격정지와 달리 내년 공직 선거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 내부 당직 활동에서 제약을 받게 되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론과 정치적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광주시의회는 지난 7월 예결특위 위원장단을 선임하면서 위원장에 심창욱 무소속 의원, 부위원장에 김용임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장 후보로 박미정 민주당 의원과 심창욱 의원이 나섰으나, 표결 결과 4대 5로 심 의원이 선임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예결위원 9명 중 민주당이 7명이고 자당 소속 재선 의원이 위원장 후보로 나섰음에도 개원 이래 처음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해당 행위' 논란도 일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예결위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 당 소속 시의원 10명을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22일 심의를 통해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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