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가 형사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은 재판 시작 전 법정에 들어선 김씨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오후 2시12분 법정에 들어와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씨는 짙은색 정장에 흰색셔츠,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했다. 자켓 왼쪽 칼라에는 수인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닙니다”라며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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