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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들 마중 어머니 ‘쾅’… 무면허 음주·과속 20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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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4 13:16:17 수정 : 2025-09-24 13:16:17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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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이자 숨진 60대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한 B(2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앞서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2명이 사망했고 재물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B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A씨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가족께 사죄드리고 싶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135.7㎞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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