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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 탑승시위 중 경찰관 충격한 전장연 활동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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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4 13:05:24 수정 : 2025-09-24 21:40:59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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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제지는 적법한 공무집행”

법원이 지하철 탑승시위에 참여하던 중 휠체어로 경찰관에게 충격을 가한 장애인 활동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3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시스

유씨는 지난해 1월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김모씨에게 전동휠체어로 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 약 12시간30분간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스크린도어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탑승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김씨를 들이받은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당시 경찰의 탑승시위 저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화장실을 가려고 휠체어를 돌렸는데 경찰이 이를 막았다”며 “단순히 화장실로 이동하려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지하철 탑승 시도를 저지한 것은 극도의 혼잡과 같은 상태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였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동휠체어가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이동 수단이며 사실상 신체 기능을 하는 필수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전동휠체어의 무게와 가속도 등을 볼 때 충격할 경우 상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중량의 휠체어로 폭행을 가하고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유씨는 “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은 아예 밖에 나올 수 없게 된다”며 “비장애인도 걷다가 부딪힐 수 있는데 장애인에게만 법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집회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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