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24일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러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 귀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썼다.
그는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 위헌적 주장인 것”며 “법을 왕권강화를 위해 쓰면 안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오는 30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주재로 열린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바탕에 둔 사법 철학을 강조하면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번 콘퍼런스는 세종대왕의 숭고한 법사상을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지속 가능한 사법의 본질과,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행사돼야 할 사법권의 의미를 성찰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했다.
그는 “사법의 측면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며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속 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이라는 1세션 주제를 소개하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