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배 위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 선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41)씨를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또 범행 과정에서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같은 국적 선원 B(28)씨와 C(25)씨도 각각 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6일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한 어선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와 C씨는 흉기를 들진 않았지만, A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돌을 던져 다치게 했다.
조사 결과 사건 전날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은 술값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같은 국적 외국인 선원들은 보통 사이가 좋은 편인데 이들은 작은 다툼 끝에 배 위에서 칼부림까지 했다"며 "외국인 선원 간 범죄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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