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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설치해야 하나…스쿨존 사고 5년 새 가장 많아

입력 : 2025-09-24 09:12:13 수정 : 2025-09-24 09:12:12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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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남구청 제공

지난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3월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모두 5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 역시 556명으로 최근 3년 새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사망자도 2명이나 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156건), 신호위반(118건)이 뒤를 이었다.

 

안전운전불이행(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라 운전자가 차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거나 교통 상황에 따르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스쿨존 내 사고가 빈번하자 각 시도교육청은 통학로 주변의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개선 요청이 현장에서 여러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책임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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