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음모론… 팩트 확인 없이 막말”
檢 “새로 드러난 사실 여부 등 검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쟁점 중 하나는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이었던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검찰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불기소처분 결정에 도움을 줬는지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부지사는)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도움을 받아 (행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처음) 민정비서관으로 있는 동안 검찰의 오송참사 수사에서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 줬다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김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이 부지사는 “역대 정부에서 했던 일반적 민정비서관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민정비서관으로) 갔을 땐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법률비서관실이 다 (맡고) 있었다”고 답했다.
야당은 발끈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또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음모론을 얘기한다”고 맞받았다. 서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설과 같이 그냥 제보만 받았고 다른 팩트는 확인 없이 공식적인 국회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서 의원이 “민정비서관을 할 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컨트롤했다거나 지침을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부지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부지사는 “민정비서실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국가정보원) 등 종래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나왔던 분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충북도지사의 △위기 미대응 △자동차단시설 설치 지연 △인력 미작동 및 자체 예산 미적용 △업무처리 미이행 등을 이유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김 지사를 (검찰이) 기소할 수도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질의에 검찰 측은 “공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이 없는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건을 말한다. 2023년 7월 오송참사에 대한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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