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등 의식… 선고유예 구형 주목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기소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통상 권고를 무겁게 반영한다.
완주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은 지난해 1월18일 오전 4시6분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41)씨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1개를 임의로 꺼내 먹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업체 측의 고소로 진행됐다. 검찰은 벌금 5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벌금 5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한 상태다.
그는 항소심에서 “평소 동료에게서 ‘냉장고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변호인은 법적 다툼 요인으로 “(A씨의) 노조 활동으로 회사와 마찰을 빚어온 점”을 지목했다. A씨는 물류회사 협력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해 왔고 몇 년 전부터 성과급 차별 시정과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조 활동을 해왔다.
검찰이 검찰시민위 의견을 적극 수용한 대표적 사례는 2020년 7월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의 항소 포기 권고를 수용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분 여론을 의식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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