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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차장 2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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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3 20:06:42 수정 : 2025-09-23 20:06:42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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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1월27일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1심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개별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 유기적·계속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1심이 무죄로 본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 명단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임을 명백히 적시했다”며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원 자체 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제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내지 부적절한 사법권 행사엔 해당하지만 이것이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또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역사적으로 법무부, 검찰과의 대립적 갈등 구조를 빚은 불행한 사건이라 하기엔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너무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 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일선 재판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 작성 지시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보관실 예산 편성은 목적대로 집행됐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등 전부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월27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 도입 및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 비판 세력을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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