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를 위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을 생방송하다가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5시 58분께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70대 운전자 B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운전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산 부산진구 한 일방통행로에서 B씨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앞을 막아선 A씨는 방송 시청자들에게 '시전할까요?'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갔고, B씨는 도로 가장자리로 후진하며 양보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TV 방송 소재로 사용하고자 잘못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7월 15일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고,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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