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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강제 노역했을 것"… 중증 장애 이웃 강제 밭일시킨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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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3 15:26:48 수정 : 2025-09-23 15:26:47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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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이웃에게 수십 년간 밭일을 시킨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홀로 사는 B씨를 위협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충북 청주시에 사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이웃인 3급 장애인인 B(70대)씨에게 자신의 밭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17회에 걸쳐 126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의 자녀는 농촌에서 홀로 지내는 아버지가 걱정돼 집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노동 착취 장면을 포착했다. 방범 카메라에는 B씨가 A씨의 밭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쟁기를 끌고 있었고 그 뒤에 A씨가 뒤따르던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B씨 변호인과 방범 카메라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의 범행을 인정해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의 진료 기록과 마을 주민 등 추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강제 노역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실 등을 토대로 B씨가 경찰이 인정한 두 건 외에도 오랜 기간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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