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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못하는데 주식은 있네?’… ‘응애’ 아기 3660명, 배당금 받았다

입력 : 2025-09-23 15:20:04 수정 : 2025-09-23 15:20:03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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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배당소득자’ 5년 새 9.8배↑
미성년 1인당 평균 임대소득 1760만원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 받아 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가 5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18만 2281명에서 2023년 84만 7678명으로 4.7배 늘었다.

 

이 가운데 0세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1세는 2327명에서 1만 2822명으로 5.5배 각각 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성년 배당소득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0~6세)은 19만 7454명으로 2018년 대배 약 6배 늘었다. 초등학생(7~12세)은 5.2배, 중·고등학생(13~18세)은 3.8배 증가했다.

 

반면, 이자소득을 낸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약 842만명에서 약 499만명으로 40.7% 감소했다.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2023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총 소득은 6483억원 규모였다.

 

이는 2018년에 비해 인원수(551만명)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4243억원)은 52.8% 증가한 수치다. 

 

0세 금융소득자는 5년 전보다 34.4% 늘어 6만 2589명에 이르렀다.

 

금융소득 외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3313명이 총 593억 7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1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기 상속 및 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이러한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편법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은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에 나서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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