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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항공사 수익 늘려주려다 공항 안전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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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3 14:13:58 수정 : 2025-09-23 15:33:50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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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수 상한 50석→80석 상향
활주로 길이는 연장 않고 유지
비 오면 착륙하기도 힘든 수준
조종사들도 “활주로 연장해야”

국토교통부가 소형 항공 전용으로 짓고 있는 울릉공항에 취항할 항공사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항공기 좌석 상한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연장하지 않아 기상 상황에 따라 항공기가 착륙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안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2년 5월 소형 항공의 수익성을 고려해 항공기 좌석 수 상한을 50석에서 80석으로 높여 잡았다. 이후 울릉공항 등급을 ‘2C’에서 ‘3C’로 높여 80석 규모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소형 항공의 좌석 수 상한을 80석으로 완화했다. 그러면서도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기존 1200m를 유지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이후 부산항공청은 80석급 항공기 2종을 선정하고선 1200m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항공기 1대당 승객 수와 화물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선정된 항공기 2종은 각각 72인승과 114인승이었는데, 최대 탑재중량으로 기동할 경우 이륙 거리가 활주로 길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항공기 자체 중량(기본운항중량)을 단종된 옛 모델로 700㎏ 작게 적용해 이륙 가능한 승객 수를 최대 7명 과다 산정하고, 우천 시 제동거리가 15% 늘어나 승객이 타지 않은 때에도 착륙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활주로 길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해저에서부터 쌓아올리는 공항 시설 기초가 설계도면과 달리 허용치를 벗어나게 시공됐고, 하도급사는 이러한 기초 공사에 자격 없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한 점이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부산항공청장한테는 부실 시공에 대한 보강 방안 등 안전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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