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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아이 숨지게 한 뒤 시신 방치…뉴질랜드 한인 엄마 종신형 위기

입력 : 2025-09-23 14:17:38 수정 : 2025-09-23 14:17:38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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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7개월 뒤 범행…아이들 시신, 4년 만에 창고서 발견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에 출석한 이모씨. 그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다. AP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7년 전 두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여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44)씨가 2018년 당시 9살 딸과 6살 아들에게 항우울제를 섞은 주스를 먹여 숨지게 한 뒤, 이들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창고에 보관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 최대 종신형과 최소 10년 이상의 가석방 불가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이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남편이 암으로 숨진 뒤 우울증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또 자녀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인 역시 약을 복용했지만 잘못 계산해 깨어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017년 남편을 잃은 뒤 약 7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2022년 재정적 어려움으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서 보관 물품이 경매에 넘어갔고, 현지 주민이 낙찰받은 가방에서 남매의 시신이 발견되며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재판 과정에서 법의학자는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항우울제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약물이 아이들을 제압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증언했다.

 

재판 내내 이씨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침묵을 지켰다. 한국에서 태어나 뉴질랜드로 이주해 시민권을 얻은 그는 이제 종신형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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