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가르시니아추출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알코올과 함께 섭취한 후 간염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조치 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상 사례 2건이 발생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 포장지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적시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기능성분의 함량은 총 Hydroxycitric acid(하이드록시시트릭산) 600mg/g 이상 함유돼야 한다. 이상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증상 또는 질병으로, 섭취한 건강기능식품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25일과 27일 각각 보고된 이상사례 발생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나타났다. 2명 모두 알코올을 병용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같은 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이상사례의 경우 음주 관련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유발이 직접적 원인으로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신 국내 및 해외 이상사례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간 인과성도 내년까지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회수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하였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유통된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해당 원료에 대한 과학적인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며 “고객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개봉이나 일부 섭취 여부 상관 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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