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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왜 여전히 끊이지 않나…5년간 1600건 이상 적발

입력 : 2025-09-23 14:08:32 수정 : 2025-09-23 14:08:31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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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2034건
흡연이 전체 80% 차지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00건이 넘어선 가운데 흡연 행위가 전체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승객이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피우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23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3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해 2020년과 2021년에는 불법 행위가 각각 130건과 85건에 불과했다. 항공 수요 회복세가 시작되면서 불법 행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66건 △2023년 545건 △2024년 657건 △2025년 7월 351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흡연 행위가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소란 행위 19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70건 △음주 후 위해 행위 34건 △폭행 및 협박이 18건 순이었다.

 

특히 흡연은 기내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할 경우 5000만원 이하, 운행 중인 항공기 내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즈니스 석에 앉은 한 승객이 전자담배를 입으로 흡입한 뒤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가수 김장훈씨도 2015년 기내 흡연으로 적발돼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윤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항공기 내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라며 “하늘 위 안전한 여정을 위해 마련된 안전수칙인 만큼 승객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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