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지난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는 세계일보 보도 직후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했다. 그는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한 마음에 문의한다”고 했다. 법인명을 알려주지는 못했고 한전 대표 번호만 공유하고 말았다.

22일 다시 연락이 닿은 그 관계자는 해당 노무법인이 어딘지 파악했으나 그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매뉴얼이 나오지 않아 손쓸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저 고용노동부가 만든다는 매뉴얼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간과 공공 할 것 없이 법인들이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발 매뉴얼이 언제 나올지 미지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2일 기자 대상 정책 설명회에서 관련 질의에 “내년 3월 법 시행 전, 연말쯤”이라고만 언급했고, 노동부 관계자도 “아직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대응에 여념 없는 노사와 달리 다소 느긋해 보이는 답변이다.
분명한 건, 노동부가 그 어느 때보다 노란봉투법 관련 보도에는 즉각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여 기간 15건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외부 기고 칼럼이나 논설위원의 오피니언도 대상이었다. 대부분 설명자료에서 노동부는 “과도한 우려”라는 표현을 빼놓지 않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최근 유튜브 영상으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오해’를 두 차례나 해명했다.
행정력은 제한돼 있다. 여론 조성이나 언론 대응에 들이는 노력을 노사 우려를 더는 쪽에 더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법인들은 콜센터 등 하청계약을 어찌할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에 쟁의를 고려해야 할지 등을 두고 고민이 산더미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과도한 우려”라는 답으론 끝낼 수 없는 혼란이다. 언론에 일일이 반박하는 데 힘쓰기보다 현장 혼란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정부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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