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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무 일수 조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입력 : 2025-09-22 18:57:03 수정 : 2025-09-22 18:57:02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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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폐기한 전합 판결 적용
적십자 임금訴 원심 일부 파기
“성과급은 전년도 임금” 제외돼

한 달에 15일 이상 일을 해야 지급하는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적평가급(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으로 보아 해당 연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한적십자사 직원 35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최근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뉴스1

원고는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기말상여금과 성과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직책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2013년 소를 제기했다.

1, 2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5일 이상 근무일수’라는 조건이 달린 만큼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로,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말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듬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에 귀속되므로 올해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년 만에 판례 변경을 통해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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