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피해 보상 거부 처분
1심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쓰러져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7월1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28일 화이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지 2시간 뒤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22년 1월4일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백신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死因)이 두개내출혈(뇌출혈)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백신 접종 이전에 뇌혈관 질환을 진단 및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백신 접종 이후 쓰러져 호송된 병원에서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병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백신 접종 이후에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뇌출혈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며칠 만에 사망한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당시 재판장 김정중)는 화이자 백신을 맞고 6일 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진행 도중 결국 항소를 취하했고 1심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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