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사진)씨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한 별건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이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 사건의 쟁점과 심리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변호인은 “특검팀은 인지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인데, (특검법이 정한) 1∼15호의 개별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사·영장 청구 단계에서 입증된 게 없다”며 “이런 식으로 다 수사 대상이 된다면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특검팀이 말하는 개별 사건들의 주체는 모두 김건희씨이고, 김씨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비마이카’를 통해 김건희씨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건으로, 비마이카는 (김건희씨가 운영한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전시에도 협찬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 2호(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건희씨가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에도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다고 설명했다.
비마이카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발단이 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옛 이름이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주체들이 김예성씨와 김건희씨의 친분을 생각해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김예성씨 측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달 29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10월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1월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가급적 12월이나 내년 1월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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