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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17시간 조사… ‘尹 석방 경위’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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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2 16:51:15 수정 : 2025-09-22 16:54:03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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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과 계엄 관련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을 놓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21일 오전 10시께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은 뒤, 22일 오전 3시36분 청사를 빠져나왔다. 조서 열람만 5시간30분 이상 소요됐으며, 총 조사 시간은 17시간36분에 달했다. 심 전 총장은 이번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의 질문에 대부분 성실히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다만 그는 조사 종료 직후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느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여당 및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를 들어 항고 없이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심 전 총장이 이를 전달받았거나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계엄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은 최소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진행된 상태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발효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 금지’, ‘출국금지팀 호출’ 등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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